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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정기 및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직접 지원금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심사 후 현금으로 입금되며 신청만 잘하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① 가구 유형
가구 유형 설명 단독가구 미혼·이혼·배우자 별거 중인 자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 총급여(또는 사업소득)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③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 포함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2025년 기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구분 내용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 9월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대상 전년도 총소득 기준 요건 충족한 자 신청 절차:
① 국세청 안내문 수령 → ②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③ 간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④ 제출 후 결과 확인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신청 시기: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전년도 소득 기준이 아닌, 신청 직전 반기 소득 기준으로 심사
- 지급은 신청한 반기별로 분할 지급
※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 불가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일정,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으로, 매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1년에 2회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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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1.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유형 지급 예정일 정기신청 2025년 8월 말 예정 반기신청 2025년 6월 (하반기분), 2025년 12월 (상반기분)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시기는 일부 변동 가능
※ 지급일 당일 신청 계좌로 입금2. 예상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매년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Q2.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없어요.
✔️ 사전 안내문을 못 받더라도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Q3. 소득이 적어서 세금도 안 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매년 확실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일부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잘 활용하면 한 해 동안 2번에 걸쳐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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