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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
- 전·월세 가격 등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안정 유도
- 전세사기 등 임대차 분쟁 예방
- 세입자 권리(확정일자, 대항력 등) 자동 확보
- 주택 보유자의 실제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 강화
2025년 6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이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정리
항목 2024년까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미부과 미신고·지연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없음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동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지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자율 신고 가능
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접수 후 신고 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PDF 첨부 및 계약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후 즉시 확인서 출력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더욱 정확한 정보 반영이 가능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에게 생기는 실질적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금 요구나 이중 계약 방지
- 전·월세 정보 공개: 주변 시세 비교를 통해 부당한 계약 방지 가능
또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전·월세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시세 지도, 시세 상승률 등 실시간 데이터 제공도 계획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자율 신고는 가능합니다.
Q2. 신고는 임대인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하며 공동으로 신고하면 정보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분쟁 예방에 더 유리합니다.
Q3.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바로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Q5.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변동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갱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면 자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실거래가 공개로 인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놓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주택 임대 시장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